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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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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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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7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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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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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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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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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0000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유화(이하 ’BBB유화’라 한다)는 경산시 자인면 000에서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9. 1. 1. - 2010. 12. 31. 기간 동안 BBB유화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대표이사 김OO이 9,000주(30%), 원고 의 부(父) 이OOO가 9,000주(30%), 모(母) 김OOO 이 3,000주(10%), 원고가 9,000주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BBB유화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였고, BBB유화는 위 고지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한 후 2012. 8. 10. 폐업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BBB유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3. 5. 원고에게 BBB유화의 체납세액 중 원고 소유 주식비율 해당하는 0000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5.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OO가 2008. 6. 26. BBB유화 설립시 주식납입대금 000원을 전액 자신 및 처 김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직접 납입하였고,원고는 위 주금납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BBB유화의 설립시 만 22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이OO가 오랫동안 권유한 불교활동을 거부하여 이OO와의 관계가 소원하였고, 원고는 2010. 7. 1. - 2010. 12. 31. 기간 동안 BBB유화의 평사원으로 형식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이기 하는 BBB유화 대표이사 검OO이 경영을 화우할 수 없도록 주식 30%만 김OO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70%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명의신탁하였고, 이OO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0000 0000000호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는 2006. 12. 28. 부터 2008. 3. 3.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이OO 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BBB유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7.경 부터 BBB유화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OOOO(야간)에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하였고, 2011. 2. 28.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 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 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 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1. 1. - 2010. 12. 31. 기간 동안 BBB유화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대표이사 김OO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OO 가 9,000주(30%), 모(母) 김OO이 3,000주(10%), 원고가 9,000주(30%)를 각 보유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BBB유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BBB유화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 주장 은 이유 없다.
가) 이OO, 김옥연은 원고의 부모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BBB유화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위 주식이 자신의 명의 로 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오랜기간 동안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BBB유화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OOO에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하기도 하였다.
라) 이OO가 대표이사 검OO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가 굳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김OO의 경영권 행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동기로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