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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부수되는 용역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 요약
어떤 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 판단할 때 비용·외형만이 아니라 제공 목적 및 실질 모두를 종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라마 음원 교체 등 국외 방송 위한 작업 역시 주요 용역의 일부로 인정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부수작업 #주된용역 #용역공급시기
질의 응답
1. 용역 제공에서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부가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비용·외형적 기준만 아니라 용역의 목적 및 실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은 어떠한 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등 외형적 사정뿐만 아니라 용역의 목적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드라마 제작용역에서 국외 방송 위한 음원 교체 작업도 주요 용역 제공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 방송을 위해 필수적인 음원 교체 등 수정작업은 제작계약에 따른 주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은 국외 방송을 위한 수정작업이 계약의 목적·실질에 비추어 용역 제공의 필수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 역무 제공이 완료되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은 계약 조건·역무 제공범위를 모두 고려해 실질적으로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용역 제공 완료일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5117 참조).
4. 부수작업의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하여 주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작업비가 소액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은 작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작업이면 주된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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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ㆍ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A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40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 부가가치세법” 부분을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②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4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분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며,③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 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완료 한 다음에 국외 방송을 위한 음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을 완료한 후 그 마스터 테이프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이 사건 제작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용역 결과물의 납품이 아니라 수출대행사의 판권구매사에 대한 납품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위탁용역의 공급가액은 37억원임에 반해,위 수정작업에 든 비용은 240만원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위 수정작업은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완료 후 수행된 부수작업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완료일은 이 사건 드라마 제작 및 납품을 위한 대부분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 그 결과물이 산출된 시점인 국내 방송분 최종 납품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판단

 (1)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용역 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 제공의 완료 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 제공의 완료 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 5117 판결 참조).

 (2)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계약서에서는 소외 회사가 제작할 이 사건 드라마는 일본 및 전 세계 방송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소외 회사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해 일본 등 국외에서도 방송되기 위한 음원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수정작업이 있어야만 국외 방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정(기록 116쪽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역무 제공의 범위에는 일본 등 국외에서의 방송을 위한 음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수행한 음 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은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계약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드라마 판권 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소외 회사에 대한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③ 나아가,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 ·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비록 이 사건 드라마의 국외 방송을 위한 음원 교체 등 수정작업 비용이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제작비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적은 비율에 그친다고 하더라도,위 수정작업은 국내 방송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방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만일 그와 같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드라마의 일본 등 국외 방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그에 필요한 작업비가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위 수정작업이 국내 방송을 위한 용역에 부수된 용역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최종 방영분의 납품을 완료한 때라고 볼 수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