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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이는 저당권설정계약 의무가 채무자 본인의 급부의무일 뿐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공장·광업재단 동산 저당권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됨.
#동산저당권 #담보물처분 #배임죄성립요건 #타인의사무 #채무자담보처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동산의 담보 제공 및 그 유지 의무 등은 채무자의 자기 사무 처리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담보된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예, 공장·광업재단 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된 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동산 담보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켜도, 채권자에 의해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어도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채무자는 저당권설정계약상 자기 의무를 이행할 뿐이어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임ㆍ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22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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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이는 저당권설정계약 의무가 채무자 본인의 급부의무일 뿐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공장·광업재단 동산 저당권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됨.
#동산저당권 #담보물처분 #배임죄성립요건 #타인의사무 #채무자담보처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동산의 담보 제공 및 그 유지 의무 등은 채무자의 자기 사무 처리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담보된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예, 공장·광업재단 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된 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동산 담보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켜도, 채권자에 의해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어도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은 채무자는 저당권설정계약상 자기 의무를 이행할 뿐이어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임ㆍ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22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