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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급부계약 과다성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상고기각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처럼 계약이 민법상 상당 범위를 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의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혼급부계약 #사해행위취소 #과다급부 #민법 제839조의2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이혼급부 계약이 너무 과할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도한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은 이혼급부 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서 현저하게 과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의 선의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선의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혼급부 합의가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혼급부 합의가 과다하여 채권자 보호에 반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이혼급부가 상당 범위를 벗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2059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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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5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문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56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3.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