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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판결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2인이 실행범이어야 합니다.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실행행위 #현장 참여 #촬영 방관
질의 응답
1. 폭행 실행범 1인, 나머지는 현장에서 촬영·지켜보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폭행의 실행행위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범행장소에서 직접 폭행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면 공동폭행 성립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했으나 실행행위는 1인이 했을 때 모두 공동폭행이 되나요?
답변
사전 공모만으로는 부족하며, 2명 이상이 실제 현장 실행행위를 해야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제 범행 실행에 이르러야 공동폭행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으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이 촬영만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폭행 행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 공동폭행이 아닌 교사·방조 정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촬영·지켜봄은 실행행위 참여가 아니므로 공동폭행죄 불성립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공1994상, 15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 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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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판결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2인이 실행범이어야 합니다.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실행행위 #현장 참여 #촬영 방관
질의 응답
1. 폭행 실행범 1인, 나머지는 현장에서 촬영·지켜보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폭행의 실행행위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범행장소에서 직접 폭행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면 공동폭행 성립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했으나 실행행위는 1인이 했을 때 모두 공동폭행이 되나요?
답변
사전 공모만으로는 부족하며, 2명 이상이 실제 현장 실행행위를 해야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제 범행 실행에 이르러야 공동폭행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으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이 촬영만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폭행 행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 공동폭행이 아닌 교사·방조 정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6355 판결은 촬영·지켜봄은 실행행위 참여가 아니므로 공동폭행죄 불성립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공1994상, 15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 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