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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과세처분 위법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19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혼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관련법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 위법사실만으로 국가책임이 성립하지는 않고 통상의 공무원보다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뒤 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선 법정이율(연 5%)과 환급가산금의 차액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처분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위법
질의 응답
1.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을 현저하게 위배해 과세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판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관련 법령에 명백히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식 혼용이 언제 위법이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일이 1977. 1. 1. 이후이고,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1977. 1. 1. 이후 부동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고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 공무원보다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배할 정도여야만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판결은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단순 위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환급받은 세금 외에 특별손해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무상 환급가산금과 법정이율 차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뿐, 위자료나 추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판결은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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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4219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신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가소3819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 0000원과 위자료 0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0000원으로 확장하고, 위자료를 0000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2012. 4. 1.에서 2012. 5. 3.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홍BBBB은 1990. 2. 20.경 서울 강동구 00000, 5, 6 등 3필지 토지와 그 각 지상 가옥 등을 매수한 후 그 가옥 등을 철거하고,1991. 7. 21.경 위 3 필지 대지 42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1,214.63m'을 신축하였다. 한편, 위 3필지 토지는 1990. 11. 6.경 및 1999. 10. 15.경 2회에 걸쳐 위 00000 대지 423㎡ 로 합병되었다(이하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8. 11. 9.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홍B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3. 5. 31. 실지거

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08.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가 인수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과 이를 제외한 수증부분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되, 계약서 ·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채무부담부분 취득일을 1990. 2. 20.,수증부분 취득일을 1998. 11. 9.로 하여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0000원, 필요경비는 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525호로 양도소득 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123,837,810원의 부과처분 중 48,658,3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12. 1. 27.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2008. 5. 13. 000원, 2008. 6. 13. 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2008. 5. 13. 송파구청에 00000원을 주민세로 각 납부하였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2. 13. 위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하여 환급금 00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00원, 위 양도소득세 00000원에 관하여 환급금 0000원과 환급가산금 0000원을 각 환급받았고, 2012. 3. 16. 위 주민세 00000원에 관하여 환급금 0000원과 환급가산금 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13(7}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 도,피고 산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위 세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0원과 위 소송에서 피고의 부당한 항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0000원 및 위자료 0000원 등 합계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기재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 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참 조). 또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 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사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 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 고기한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는 취득 당시 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면서, 다만 제6호의 규정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인 1977. 1. 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기준시가과세원 칙이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의제취득일인 1977. 1. 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1977. 1. 1.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 바,이 사건 과세처분이 아니었더라면 원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적어도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 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환급받은 금원에 대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환급가산금액을 뺀 금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서 ① 위에서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융비용 상당과 ① 피고의 부당한 항소 및 상고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②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에 관하여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도 부대항소 및 상고하였다가 모두 가각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과 이후 환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①위 0000원의 환급금에 대한 2008. 5. 13.부터 2012. 2.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0000원에서 환급가산금 0000원을 뺀 0000원,② 위 0000원의 환급금에 대한 2008. 6. 13.부터 2012. 2.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0000원3)에서 환급가산금 0000원을 뺀 0000원,③ 위 환급금 00000원에 대한 2008. 5. 13.부터 2012. 3.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0000원에서 환급가산금 0000원을 뺀 0000원 등 합계 0000원(= 000원 + 0000원 + 00000원)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법령의 취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올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