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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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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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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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6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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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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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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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6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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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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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엔딩과 티피씨라인의 주주였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2면 3행 ’20%’를 ’31%'로 고친다.
O 별지 관계법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가족애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신주를 인수한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 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의 유형 중 하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경우에도 그 당해기업이 전단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가족애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본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2호에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3. 27. 당시 원고가 국민 상조 발행주식의 31%를,원고의 동생 나기수가 국민상조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고 국민상조가 가족애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당시 원고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가족애의 사내이사 진OO은 국민상조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가족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O상조는 원고가 31%, 나기수가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과 OOO라 인은 원고가 실질 주주로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상조, OO, OOOO 라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동일인으로 한 기업집단 의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② 가족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통일인 관련자인 OO상조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내이사인 진OO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동일인 관련자인 국민상조의 직원이며, 원고는 국민상조 및 가족애의 대표이사로서 그의 주도하에 가족애가 설립되고 가족애가 엔딩과 OOOO라인의 전환사채 발 행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족애는 원고가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인 OO상조와 진OO을 통하여 당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를 통일인으로 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③ 원고는 OO상조, 가족애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가족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2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가족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기존 주주와 제3의 신주인수자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발행가액과 평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29조 제3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관 계, 즉 증자 전 엔딩의 1주당 평가액은 000원, OOOO라인의 1주당 평가액은 0000원 이었는데, 가족애가 그 신주를 발행가액 000원에 인수하여 증자한 후 OO의 1주 당 평가액은 000원, OOOO라인의 1주당 평가액은 0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주의 고가발행으로 인한 순자산가액의 증가가 기존 주주의 주식 평가액 이 증가하는 형태로 기존 주주에게 귀속되는 점, OO과 OOOO라인에 납입된 신주발 행대금이 국민상조 지분을 취득하는 데 전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주발행 이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