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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권 계약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49
판결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출판사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의 양도 가능성 및 수출·보급 제한 조건도 쟁점이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저작권자 #출판권 계약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 #국내사업장 없음
질의 응답
1.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 허락을 받고 도서를 출판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 허락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출판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49 판결은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가지며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 출판권 사용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저작권 계약서에 권리 양도 금지와 해외 수출 제한 조건이 있어도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권리 양도 금지 및 수출·보급 제한조항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출판권 이용 용역을 제공받는 이상,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49 판결은 계약상 제약사항을 별도로 언급했으나, 출판권 이용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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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31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 삭제 ·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소외 회사에’를 ’원고에게’로,제5면 제6행의 ’소외 회사에’를 ’원고에게’로 각각 수정한다.

나. 삭제하는 부분

원고가 항소심에서 영문계약서(갑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이하의 ’③ 입증책임에 관하여 : 원고는 영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로 한글번역본만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한 점(과 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냐,피고가 일응의 입증을 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가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인정근거’에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규정이 없는 점,’ 다음에 ’③ 권리의 양도가능성 에 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제6조가 원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제7조가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하거나 판매, 보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