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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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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이행보증계약 체결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대상인지 판단

2011두19666
판결 요약
입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는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이행보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음. 계약실행 실적이 없던 이행보증인에 대한 입찰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행보증계약 #공공입찰 #국가계약법
질의 응답
1.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행보증인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행보증인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계약상대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666 판결은 계약상대자에는 주계약자뿐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체결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666 판결은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계약 체결·이행의무 위반이 제한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보증이행 과정에서 실제 수행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수행이나 결과물이 없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666 판결은 이행보증인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은 경우 제한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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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정당업자제 재처분 취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의미 및 그 계약에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0누32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인 원고도 ⁠‘계약상대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사업내용인 웹사이트 구축, 부동산 관련 민·관 사이트 정보연계, 공간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행에 착수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