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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금, 실지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3098
판결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이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그 대위변제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 #대위변제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매수인이 매도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판결은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산정 시 대위변제 내역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변제 내역 등 대위변제의 경위와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증명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판결은 매매계약서 기재, 둘 간의 약정, 대출 및 변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대위변제의 사실관계가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결정이 잘못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판결은 일부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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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대리인이 매수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도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0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109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공동매수인인 김BBBB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설,② 원고를 대리한 고OO은 검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OO 및 그 부친 김O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③ 고OO 은 별지1 거래내역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5. 9. 15. 12:09경 고산농협에서 원고의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그로부터 약 50분 동안 대출금으로 별지1 거래내역 순번 3, 10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검OO,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④ 같은 날 별지1 거래내역 순번 6, 7, 14, 16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합계 0000원이 입금되어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비용이 대위변제된 사실,⑤ 원고는 2010. 4. 9. 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BBBB와 공동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검OO, 김OO의 대출금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탈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