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공동사업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58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소신고 추정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공동운영 근거가 없을 때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종합소득세 부과 #어학원 운영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와 정산 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업계약서 및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어학원 공동사업 운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동업계약서 및 정산 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학원 등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공동사업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공동운영 증거 없이 단순 문서나 정황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원고들의 공동 운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동사업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입에 관한 과소신고 의혹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소신고 추정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인정하거나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수입을 과소신고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공동사업 인정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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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외3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을 "2011. 6. 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설CC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6. 8.(소장에 적힌 2011.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DD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8행(표 제외) "2011. 6. 7." 다음 부분에 "(다만,원고 신DD에 대해서는 2011. 6. 8.)"을 추가하고,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쪽 8행 ”평가된다” 다음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입을 과소 신고한 점으로 마루어 볼 때, 원고 이FF이 필요경비를 단독 부담한 결과 개인적 강사 수업이 일정 부분 잠식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의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입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1쪽 7행 마지막 부분

(피고들은, 원고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참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6,1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제1 심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은 "2011. 6.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