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58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소신고 추정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공동운영 근거가 없을 때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종합소득세 부과 #어학원 운영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와 정산 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업계약서 및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어학원 공동사업 운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동업계약서 및 정산 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학원 등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공동사업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공동운영 증거 없이 단순 문서나 정황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원고들의 공동 운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동사업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입에 관한 과소신고 의혹만으로 공동사업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소신고 추정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인정하거나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판결은 수입을 과소신고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공동사업 인정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외3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을 "2011. 6. 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설CC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6. 8.(소장에 적힌 2011.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DD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8행(표 제외) "2011. 6. 7." 다음 부분에 "(다만,원고 신DD에 대해서는 2011. 6. 8.)"을 추가하고,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쪽 8행 ”평가된다” 다음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입을 과소 신고한 점으로 마루어 볼 때, 원고 이FF이 필요경비를 단독 부담한 결과 개인적 강사 수업이 일정 부분 잠식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의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입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1쪽 7행 마지막 부분

(피고들은, 원고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참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6,1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제1 심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은 "2011. 6.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