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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준과 부적법 심판청구 후 각하 재결의 법적 효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725
판결 요약
조세처분 관련 처분서가 영업소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 송달된 경우,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심판청구 후 받은 각하 재결 통지만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각하 재결 송달 후 90일 내 제기된 소송이라도 제소기간 경과 시 소송은 각하됩니다.
#조세처분 #송달 #등기우편 #사업장 #종업원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조세처분 송달이 사업장 종업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돼도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 송달이 영업소의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725 판결은 사업장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한 경우도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게 적법 송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처분 심판청구를 90일 넘겨 하면 그 후 각하 재결서 받고 90일 내 소송하면 제소기간 준수인가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한 뒤 각하 재결서를 받아도 이를 기준으로 다시 소 제기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725 판결은 부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재결 송달 후 90일 내 소 제기라 해도 원 처분 알고부터 90일 경과시 소송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불복 심판청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72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및 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4. 조세처분 송달지가 주소가 아닌 사업장이어도 위법 아닌가요?
답변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이나 영업소로 송달해도 주소가 송달장소로서 반드시 우월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725 판결은 법령상 주소, 영업소, 사무소 모두 송달장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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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서면은 처분상대방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이상,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2012. 7. 10.자로 자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 2. 광주시 OO동 0000(도로명 주소 광주시 OO로 0000) 소재 OOO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2. 7. 6.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을 원고의 위 사업장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원고가 위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신BB가 같은 달 10일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l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 17.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은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신BB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조 제l항, 제10조 제1, 2, 4항의 규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는 주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위 법령 조항들에 의하면 주소가 영업소나 사무소보다 송달장소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위와 같은 주장은 법령이나 법리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결국,이 사건 소 역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