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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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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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서면은 처분상대방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이상,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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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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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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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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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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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2012. 7. 10.자로 자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 2. 광주시 OO동 0000(도로명 주소 광주시 OO로 0000) 소재 OOO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2. 7. 6.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을 원고의 위 사업장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원고가 위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신BB가 같은 달 10일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l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 17.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은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신BB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조 제l항, 제10조 제1, 2, 4항의 규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는 주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위 법령 조항들에 의하면 주소가 영업소나 사무소보다 송달장소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위와 같은 주장은 법령이나 법리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결국,이 사건 소 역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