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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 주소 미기재 시 유효성 판단

2012다29564
판결 요약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부합해도, 반드시 민법 제1066조 소정의 방식을 준수해야 유효하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필 유언장 #주소 미기재 #유언 무효 #유언 요건 #민법 제1066조
질의 응답
1. 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며, 주소 미기재 시 법정 요건에 어긋나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장에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아도 유언자의 특정이 명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언장에 영문 등으로 주소가 미리 인쇄돼 있거나 타인이 적은 경우 유효할까요?
답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주소를 쓰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용지에 영문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경우, 또 지번을 자서한 것이 유언자의 주소가 아님을 인정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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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 소외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10. 0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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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며, 주소 미기재 시 법정 요건에 어긋나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장에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아도 유언자의 특정이 명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언장에 영문 등으로 주소가 미리 인쇄돼 있거나 타인이 적은 경우 유효할까요?
답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주소를 쓰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564 판결은 용지에 영문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경우, 또 지번을 자서한 것이 유언자의 주소가 아님을 인정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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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 소외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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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0. 0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