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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및 지분이전 후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2나46238
판결 요약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도 국가가 대외적으로 인정된 수탁자인 체납자에 대해 적법하게 압류가 가능하며, 그 뒤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이 되어도 종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명의신탁 #공유지분 #압류 #체납자 #국가압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해 설정됐더라도 그 지분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46238 판결은 명의신탁된 공유지분 등기라 해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에 귀속된 것이므로 압류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공유지분에 압류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등기이전을 했을 경우 압류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기존 압류처분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46238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어도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등기의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46238 판결은 원고의 압류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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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46238 압류등기말소

원 고, 항소인

김AAAA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8. 선고 2012가단8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5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12. 5. 접수 제651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나46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