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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음주·무면허운전과 강도죄 경합범시 양형기준은?

2012노5124
판결 요약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자가 기존 강도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건은 원심 판결이 이 점을 누락해 파기되고 벌금 500만원으로 새로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합범 #형평성 #형법 제37조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자가 과거 강도죄로 이미 선고받은 경우, 형량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합범 관계인 경우에는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다면 받을 양형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판단하고 형평성 있게 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은 피고인의 강도죄 확정판결과 음주·무면허 운전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이미 선고 확정된 강도죄와 추가로 적발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동시 판결 형평을 기준으로 별도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벌금형(5백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받을 형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이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을 때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등이 참작되지만, 경합범 형평 적용 등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 결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은 과거 전력을 명시하고도 여러 조건·경합범 형평성을 두루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무상 양형 참고 포인트가 있을까요?
답변
음주·무면허 운전은 반복성과 혈중알코올농도, 경합범 여부와 동시판결시 형평 등이 양형 조건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위험성, 경합범 형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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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훈(기소), 남계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민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노51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