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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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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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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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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특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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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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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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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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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 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최OO 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