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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유상사급 거래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 요약
고철 실거래 여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항소 사건에서,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유상사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고철거래 #유상사급 #매입거래 증빙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회사 고철 매입거래를 실제 매입이 아닌 유상사급으로 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실제 매입거래가 아니라 유상사급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은 실제 고철 매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상사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은 주장만으로 실제 고철 매입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나 진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은 실제 고철 매입 인정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매입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지지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실질 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의 실질이 없으면 형식이 아니라 실거래 내역에 맞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없으면 과세 원인이 부존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식이 아닌 실거래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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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특수강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 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최OO 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