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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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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짧은 기간 소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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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887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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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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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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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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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박BB은 1976. 1. 1. 전북 남원시 주생면 000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3. 11. 26. 그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며(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쟁점주택I'이라 한다), 1999. 9. 6. 서울 용산구 0000호(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박BB이 2001. 3. 24. 사망함으로써, 원고의 어머니 오CCC은 쟁점주택1을, 원고는 쟁점주택2를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 22. 서울 성동구 0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2. 25. 이를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쟁점주택2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2012. 3.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1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이고, 쟁점주택2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0.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55조 제2항 제1호, 제154조 제 1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망 박BB이 쟁점주택l을 쟁점주택2보다 더 오랜 기간 보유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챙점주택2는 위 규정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쟁점주택2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콩제가 적용될 수 없다.
(2) 한편, 쟁점주택1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망 박BB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1, 2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쟁점주택1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망 박BB이 쟁점주택2를 쟁점주택1 보다 더 오랜 기간 소유하였고, 원고가 쟁점주택1,2를 모두 상속한 경우라면, 쟁점주택2는 시행령 제 1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쟁점주택1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각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배제될 수 있고,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