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국세청 징세예규에 의하면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토지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가 신의칙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나100854 배당이의 |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김A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9. 13. 선고 2012가합51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6. 14. |
|
판 결 선 고 |
2013 7. 3. |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김B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김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김A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AAAA과 피고 검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김AAAA이 부담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김AAA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23446, 2010타경645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 1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줄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며, 원고 김AAAA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 이CCC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 이CCC에 대하여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의 취소와, 이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2. 피고 김BB
제1심판결의 피고 김BB에 관한 부분 중 피고 김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김A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DD은 피고 검BB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시흥시 OOO 0000 염전 6,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2002. 1. 23. 피고 김BB 등 투자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액은 1구좌(330㎡로서 약 100평) 기준 0000원 으로 정하였다.
나. 정DD은 피고 김BB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3.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2. 3.경 피고 김BB 등 투자자들 앞으로 1구좌(100평) 기준 투자금액 0000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30% 상당액인 000 원(= 0000)을 채권최고액 으로 한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총 모집구좌는 20구좌[면적: 2,000평, 금액 합계 000원(= 000원 x 20구좌)]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611 ㎡(2,003평)에 근접한다.
다. 한편, 정DD은 피고 등 투자가 20명과 사이에 체결된 2002. 1. 23.자 이 사건 투자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7. 같은 날 접수 제12110호로 원고 김AAAA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 12111호로 원고 이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2007. 4. 6. 접수 제31147호로 정광모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등 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23446, 2010타경6454(중 복)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1. 10. 별지 목 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중 0000원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원 전부 등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2.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18, 19, 20호증, 을마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AA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김AAAA
피고 김BB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금조로 000원 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DD에게 지급한 투자원금이 0000원임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인 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는바,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검BB에 대한 배당액 중 적어도 000원은 허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000원은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에서 감액하고, 아를 원고 김AAAA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피고 김BB
정DD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작성 무렵 투자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 이후인 2012. 7. 31. 정DD에게 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 사건 근저당은 성격이 포괄근저당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전환하기로 정DD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000원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나. 판 단
(1) 먼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는 정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2. 1. 21. 000원, 같은 해 2. 20. 0000원 등 합계 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송금 시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 등에 비추어, 위 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을가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는 이 사건 투자계약 및 근저당권등기 경료 이후인 2002. 7. 31. 정DD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O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 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12430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 고 95다43327 판결 등 참조).
O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DD과 피고 김BB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서(을가 제4호증) 제1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채권최고액 00000원을 말한다)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이 사건 토지에 순번 제6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언에 따라 포괄근저 당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O 피고 김BB가 정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약 4개월 후에 송금한 위 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 김BB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투자금이 아니라 정DD이 추진하던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매입 내지 투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정DD은 투자자 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한 구좌의 평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투자금액 및 평수) 이 사 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계약금액의 130%인 0000원이고,정DD과 피고 김BB 사이에 은행과 고객 사이의 여신거래 등과 같은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김BB가 이 사건 투자계약 및 근저당권등기에도 불구 하고 약속한 투자금 0000원 중 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그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미지급 투자금과 통일한 액수에 관하여 송금된 점,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과 별도의 대여 형식을 취하였고, 수수의 목적이 상이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과 별도의 차용증(을가 제3호증의 3)이 작성·수수되긴 하였으나, 실질상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된 투자금 잔액 지급으로서의 성격도 겸하는 것으로서, 대여 즉시 또는 약속된 변제기 도래 시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투자계약 이전에도 정 DD과 피고 김BB 사이에서 일정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 및 근저당권등기 시점으로부터 열마 지나지 않아 위 0000원이 송금된 사정에 비추 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금전거래가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제3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정OOO 본인 소유의 토지에 경료된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축소 또는 제한하여 해석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2. 7. 31.자 0000원의 대여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정D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위 합계 0000원(당초 투자금 000원 + 이후 대여금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근저당권설정일자’에서 2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3. 8.부터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2. 1. 10.까지 민볍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0000원[= 0000 원 x 0.05 x (7 + 309/365), 원 미만버림 ] 합계 0000원으로서, 채권최고액 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김BB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 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국세청 정세예규는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장이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정DD이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된 구좌면적 만큼 새로운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정DD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아 위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전후 모순된 행위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징세46101-9522)는 압류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교부청구 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원고들이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며, 가사 위 예규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체납세액인 0000원 부분은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3, 4, 5, 8호증, 을마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세청 징세예규 46101-9522(1993. 12. 30.)(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과세처분 당시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정DD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수령행위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정DD이 이 사건 토지, 시흥시 OO동 0000 염전 6,779㎡ 중 정DD 명의의 1/2 지분, 같은 동 0000 염전 2,500㎡, 같은 동 0000 염전 중 6,600㎡ 등을 매수하여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에 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3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것은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채권설정방식을 이용하여 양도하는 미등기 전매방식’을 취한 것으로, ’투자계약상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투자금액 회수를 위하여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사실상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투자 금을 토지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DD이 실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3) 위 조사결과에 따라 양천세무서장은 정DD이 2002. 1. 23.부터 2004.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고 수령한 수입 금액 000원(2002년도 귀속분 약 0000원, 2003년도 귀속분 000원, 2004년도 귀속분 약 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05. 1. 19.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000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였고(납부가한은 각 2005. 1. 31.이다), 2005. 10. 5.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54,222,270원(납부기한은 2005. 10. 31.이 다.)을 부과하였다.
(4) 양천세무서장은 정DD이 체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2002년도 귀속 본세 000원과 그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 2003년도 귀속 본세 000원과 그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05. 2. 21. 정DD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위 000 토지 중 1/2 지분 및 0000 토지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2005. 3. 9.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위 압류가 이 사건 예규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2011. 12.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DD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000원(교부청구 내역의 상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하여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0000원을 배당받았다.
( 이 사건 교부청구 대상 세목 및 액수 생략 )
다. 판 단
(1) 먼저, 위 표 순번 2, 4, 5 기재 체납세액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세목으로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는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 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구분계산하여 별도로 분류 과세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투자구좌는 20개로서 2002. 3. 8.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 라 그 투자자들 앞으로 근저당권등기가 모두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모두 200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부청구 대상 체납세액 중 위 표 순번 2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 순번 4 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분, 순번 5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상 양도 내지 매매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체납세액 부분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002년 과세연도에 귀속하는 위 표 순번 1, 3 부분 체납세액에 관한 이 사건 교부청구가 이 사건 예규 또는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예규에서 ’과세처분 당시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 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천세무서장의 위 체납세액에 관한 이 사건 교부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O 먼저, 이 사건 예규에 반한 압류 내지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와 일견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당해 자산의 상설을 우려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추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양도인에게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법리와 교부청구의 법률적 성격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이익형량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교부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 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 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 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 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 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예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등 발생 원인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등에 기하여서는 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① 이 사건 예규는 법률적 합성보다는 과세행정상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세법의 해석·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일 뿐 국가와 국민 사 이에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 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② 양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된 재산에 관하여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거나 양수인이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은 이유가 획일적으로 이 사건 예규를 통하여 표명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인 투자자들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예규의 시행과 전혀 무관하다),③ 더욱이 당해 재산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납세의무자도 아닌 당해 재산에 대한 저당권자 내지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까지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교부청구에 신의칙 또는 과세관행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가사 이 사건 예규에 반하여 이루어진 압류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이 사건 교부청구까지도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즉,① 조세체납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이후 공매절차를 통한 환가 및 배분절차로 이어 지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의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교부청구는 과세관청 스스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환가대금의 교부를 요구하여 그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성격이 상이한 점,② 이 사건 예규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압류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여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정수확보를 위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③ 교부청구는 그 대상이 당해 재산 자체가 아닌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에 비하여 선행 과세처분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와의 모순 정도가 현저히 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등 발생 원인이 된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내지 기대의 측면 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교부청구가 그 기대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즉,① 이 사건 예규의 적용을 통한 일반적인 이익향유자는 당해 재산을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할 것인 점,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할 투자자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에 갈음하여 투자금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 받았던 점,③ 투자자들은 비 록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등기를 통하여 투자 원금 및 이익 확보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④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예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통상의 근저당권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예규가 예상한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들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정DD의 이 사건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으로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투자이익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소정의 성공보수 외에는 전부 투자자들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교부청구 불허로 인한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론, 이 사건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에게 모두 귀속되게 되는바, 원고들이 갖는 피담보채권과 투자자들의 투자이익금 채권 및 국가의 조세채권 중 굳이 원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을 전제로 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⑦ 비록 기간과세가 적용되는 1개의 과세처분이기는 하나,정DD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수입금액 약 000원(= 0000원 x 20명) 외 에도 다른 투자 목적 토지 등과 관련된 수입금액 약 64억 원(갑 제3호증 참조)이 포함되어 산정·부과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부청구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AA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 김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피고 김B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김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에 해당하는 원고 김AAA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100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