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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 합의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44
판결 요약
망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같고, 소송이 합의에 따라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해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망인이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 지급받음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합의서 진정성립 #인영 동일 #인감증명서 #현금 지급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합의서상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의 인영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는 경우, 해당 합의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044 판결은 합의서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보이는 점을 근거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합의서대로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소송이 합의에 의해 종결되고, 합의 내용대로 현금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044 판결은 소송의 합의종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원용하면서 일부 문구만 고친 경우 판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위심에서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문구만 보정한 경우, 전체 판결 이유는 1심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044 판결은 1심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되 문구 일부만 고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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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90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30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으로, 제8쪽 아래에서 2째 줄의 각주 1) 중 ”원고와 망인 사이의”를 ”이 사건 조합(또 는 서원)과 망인 사이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