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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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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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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90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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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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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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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309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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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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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으로, 제8쪽 아래에서 2째 줄의 각주 1) 중 ”원고와 망인 사이의”를 ”이 사건 조합(또 는 서원)과 망인 사이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