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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채권포기 손금산입 불인정·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 또는 무상 포기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즉, 채권포기는 특수관계자 조세회피 우려로 손금산입이 거부된다.
#자회사 채권포기 #매출채권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거래 #회수지연
질의 응답
1.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포기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은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익 없이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자회사)와의 채권거래에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면,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인정이자가 법인세 소득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수-재지급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3. 자회사 채권을 한꺼번에 여러 해 동안 회수하지 않다가 청산 시 포기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해 동안 채권회수를 지연하다 무상 포기했다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은 수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결국 대가 없이 포기한 점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로 보았습니다.
4. 지배주주가 아닌 단순 주주와의 채권거래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자회사) 거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부담 부당감소가 있다면 본 판례 취지가 단순 주주와의 거래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요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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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3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고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24. 전기 전자 부품, 플라스틱 성형품 제조 및 판매사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0. 2. 1. 중국에 있는 BB전자 해외투자법인 등에 에어컨용 PCBASSY 및 하네스를 제조 및 공급하기 위하여 100% 출자하여 CCCC유한 공사(이하 ’중국자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0. 중국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0000원(이하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이라고 한다)을 대손처리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산출세액 0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 7. 15. 대손처리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손금산입하여 산출세액 0000을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중국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 포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및 구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소정의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6. 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증언 조명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국자회사는 고정비용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년경 100% 자본잠식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하고 중국 자회사를 청산하였다. 중국자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고 청산을 한 것은, 파산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임원은 중국내 다른 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중국 내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마회수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손처리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은 손금산업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조법 제3조 제2항,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 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010.10.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볍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 809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자회사는 2000년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10여군데 회사로부터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조립하여 천진BB전자 중국현지법인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여 온 사실, 중국자회사는 부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그 결재방법이나 조건, 기간 등의 제한이 없어 부품 대금을 자유롭게 지급하여 온 반면, 다른 매입처들에게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은 수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되었는데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채 권회수를 지연한 사실, 중국의 기업파산법 제125조는 ’기업의 이사장·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이 충실의 의무와 근면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재기업의 파산을 초래한 겨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한 반면, 중국자회사의 이사장 등 임원들은 중국자회사가 원고의 채권포기로 파산절차가 아닌 청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기업파산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든 법규정과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권자로서 중국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회수 채권을 통상적인 추심기간인 3개윌에서 6개월 사이에 추심하였어야 함에도 많게는 5년 이상 추섬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고 이후에는 대가없이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중국자회사와 그 임원을 특별히 배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원고가 2011. 3. 30.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가 불과 몇 달 뒤인 2011. 7. 15. 대손처 리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손금산업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포기는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