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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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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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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3두1892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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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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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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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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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 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1) 판시 사실 관계에 의하면, ① BB통운 주식회사(이하 ‘BB통운'이라 한다) 및 CC렌터카 주식회사(2009. 11. 1. BB통운의 렌터카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2010. 6. 1. 렌터카 사업부문이 인 적 분할되면서 존속법인의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의 CC렌터카 주 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원고1라 한다)가 같은 CC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던 CC산업 주식회사와 CC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어음발행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② BB통운이 2009. 2. 6. 및 2009. 6. 22. 합계 1,85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대 한통운에 특별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BB통운이 위 회사채를 발 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어음발행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기업어음의 액수가 1,414억 원에 이르고, BB통운이 회사채를 발행한 시기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 입한 시기가 서로 중첩되고,④ 원고는 BB통운이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여유자금을 이용한 정상적인 투자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BB통운은 회사 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대금 1,414억 원을 제외한 나머 지 자금으로 CC그룹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 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⑤ 어음발행법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BB통운이나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의 이자를 정 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에 포함 될 수 있는 사정들이 인정되며, (2) 이러한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BB통운과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 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 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 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 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1) 어음발행법인은 2009. 12. 30.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여,2010. 1. 6. 채권금융기 관의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 되 었다.
(2) 원고는 어음발행법인의 주거래은행 등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10. 4. 28.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채 권재조정 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의 규정 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4. 30.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대로 원고의 어음발행법 인에 대한 채권재조정 안을 의결하였다.
(3) 채권재조정안에 따르면, ① 원고의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1,105억 원의 기업 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87.7%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 하고,나머지 채권원금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5%로 감축하며, ② 원고의 CC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359억 원의 기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 의 58.7554%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고,나머지 채권원금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2% 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BB통운은 2010. 3. 31.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주식회사 DD에 전 부 양도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CC그룹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 4. 28.경의 원 고의 확약서 제출과 2010. 4. 30.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 의결 등에 따 라,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 1. 6.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기업어음과 관련된 이 사건 이자채권이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원고가 이미 CC그룹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이 사건 이자채권이 감면될 당시에는 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1당해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관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에 대하여,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원고와 어음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이자채권의
감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이자채권 의 감면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