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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경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78
판결 요약
실제 토지 취득가액을 사후에 확인해 경락가액으로 적용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증빙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려면 양도·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서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경락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자료가 일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처럼 실지취득가액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가액 등 실제 취득가를 적용하고, 건물 등 자료가 없으면 환산가액 등 추계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판결은 토지는 실지취득가를, 건물은 증빙이 없을 때 신고 환산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려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만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판결은 감정평가서의 평가일이 양도·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등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즉시 경정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액과 실지사실이 다르면 이에 맞춰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의무 및 절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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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다가 감사를 통하여 토지의 경락가액을 알게 되어 실지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환산하여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78 양도소득세액경정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0000원으로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2. 부산 동래구 0000 대 4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낙찰받아 199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0. 7.경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74㎡ 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단층 건물은 증축, 일부멸실을 거쳐 2006. 8. 30.경에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7.74 ㎡,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51.3㎡, 경량철골조 박공 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3.75㎡(위 3동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24. BB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양 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 0000원, 건물 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토지 0000원, 건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지방청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인 000원 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000원으로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감정을 하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련법령을 획일적·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3. 1. 4.경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2011. 1. 1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는바, 이 감정결과에 따라 실지양도가액 0000원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은 토지 000원, 건물 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 000원(실지취득가액), 건물 0000원(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금액 0000원, 과세표준 0000원, 세율 35%)이 정당한 양도소득세이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신고가액 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의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해야 하는 점,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이나 취 득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따라 추계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처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인 2011. 5. 31.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은 알지 못하다가 지방청종합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경락대금 000원으로 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환산하여 신고한 건물 취득가액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는바,이는 앞서 본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 령 제176조의2 제3항 2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그 평가일이 2013. 1. 4.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이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