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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과실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667
판결 요약
구리 공급 거래에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실제 거래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위장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667 판결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의 실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내역이나 상차지 계근서류 등 확인 노력이 없다면 무과실 주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667 판결은 원고가 구매처 자료나 계근서류 없이 확인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공제 부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기재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667 판결에서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공제 부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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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4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며,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그러한데 과실이 없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OOOO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OO으로부터 O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처]16호증,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