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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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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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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25043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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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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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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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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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