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두25043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