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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 위헌 주장 배척 사례

대법원 2011두2504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고 가산세 부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헌법 위반 #평등 원칙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043 판결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04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유지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04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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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5043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1두25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