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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700
판결 요약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척기간 준수, 피보전채권의 존재, 무자력 및 악의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재산증여 #부동산 증여 #배우자간 이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 등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판결은 소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피고(수증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 별도 입증 없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판결은 배우자인 피고가 증여 당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둘 중 빠른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판결은 사해행위일 이후 5년, 안 날로부터 1년 내 제기해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4. 가액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반환이 곤란하면, 그 가액 상당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판결은 증여 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들어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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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21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2.

주 문

1, 가 피고와 민BBB 사이에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제5항의 ⁠‘소 제기일 현재’를 ’사해행위 당시‘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민BBB에 대하여 아래 ⁠〈표1) 와 같이 000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OO는 소외 체납자 빈BBB의 배우자입니다. ⁠(작 제3호층의 1 내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 및 홍천세무서장(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은 아래 ⁠〈표1>와 같이 소외 체납자 민BBB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7건,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소외 체납자는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고 있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의1 내"'17 결정결의서 징수결정 상세조회)(갑 제2호중 체납유무조회)

(〈표1 ⁠‘ 2012.11.21 현재 소외 체납자 민OO체납내역〉 생략 )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

〈표1> 의 체납온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일:2011.08.09)으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민OO은 2001.2.4. 사망한 亡 민OO식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1.8.5. 동생 민OO와 협의분할하여 3009분의 1983 지분을 상속등기한 후 2011.8.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1 혼인관계증영서)(갑 제3호종 의2 가족관계증명서)(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동본)

4 책임채산의 감소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지분 3009분의 1983 해당액)는

000원(수충인 김OOO의 증여세 신고서상 재산평가액)으로 소외 체납자 민BBB온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금 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층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5호중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5. 채무초과

소제기일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온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인 반면,소극재산의 합계액은 000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소외 체납자 민BBB은 무자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6호종의 1 체납자재산 DB)(갑 제6호중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6. 소외 체납자 민BBB외 사혜의사

소외 체납자 민BBB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총 7건, 000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민BBB은 국세체납처분은 변하기 위해서 피고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국세체납 처분올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6711판결) 피고 김OO는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올 당시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8.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 민BBB의 체납 후 재산취득 및 양도자료를 일괄 검색한 2012.7.20.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8.9.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7.20.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9. 가액배상

피고 김OO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민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1.8.18. 근져당권설정(채무자:김OO, 채권최고액 0000원, 근저당권자 : 성남 농업협동조합)하여 피고 김AA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 제4호중 부동산등기부등본)

10.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민B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