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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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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을 얻고 있는 점, 병원의 직원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인근 주민들이 병원 직원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고령의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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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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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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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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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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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9. 대구 수성구 OO동 0000 답 641㎡,같은 동 0000 답 317㎡’같은 동 0000 답 1,796㎡ 합계 2,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8. 27. 염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 도한 후 2010.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 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12. 30.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5.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동대구농협 등으로부터 농약, 모종 등을 구입하였 고, 경운기도 1대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일부가 범물지구-고산국도간 도로건설 부지로 편입되어 대구광역시로부터 000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하였고, 오CCC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농사일의 일부를 도왔을 뿐이며, 평일이나 주말에 처와 함께 농작업을 하였고, 농작업을 할 때면 평균 2~3시간 이상 농사일을 계속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설사 오CCC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일을 원고보다 더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CCC이 한 농작업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농작업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 · 관리 및 계산하에 원고의 보조자로서 한 농작업이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상 원고의 농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9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설사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 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의 보조자인 오CCC의 농작업을 원고의 직접 경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오CCC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6호증,갑 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일부기재와 증인 오C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갑 3,4호증,갑 8 내지 1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경 주장은 이유 없다.
(1) 오CCC은 1995.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BB한방병원에 운전기사(원고의 자가용 차량 및 구급차량 운행)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긴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은 구급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고. 1주일 중 구급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2) 오CCC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는데.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한 이후에는 원고를 통해 매수인에게 부탁하여 1년에 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3) 오CCC은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확인서(을 7호증)를 작성해주었다.
(4)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5년 정도 거주하면서 약 10년간 OO동 8통장을 지낸 박DD, OO동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며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OOO동 OO통장을 지낸 김EEE, 현 OO동 OO통장인 안FFFF,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한 김GGG의 친척인 박HHH(송III의 처)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1978. 11. 11. 대구 동구 OOO동 00000에서 OOOOO병원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장OO과,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권MM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199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OOOO원의 수입 금액은 00000원 상당으로 연평균 수입금액이 약 0000원에 이른다.
(6)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합계 2,754㎡(약 833평)에 이르러 고령(1941년생)인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원고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경작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항 시행 이전 자경요건 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한편,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 립하는 것인바,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 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는 없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0. 8. 27.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설사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4.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