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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허위 신고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8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허위 기재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실지 양도가액이 밝혀지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허위 #세금 포탈 #사기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판결은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써서 세금 신고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신고하면, 국세 포탈로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10년 이내에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판결은 양도대금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 제출 및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10년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세무서가 이를 이유로 처분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며, 해당 기간 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은 부동산 실제 양도대금이 밝혀지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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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1.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0 답 136㎡,000 답 2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30. 김OO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이유로, 2011. 10.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점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정OO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것인바,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