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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 제기 가능 여부

2021두50772
판결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고시 이후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공익상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의 이익 #사업시행계획
질의 응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또는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권리귀속 관계가 확정되어, 이후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 이전고시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이나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전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역시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 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고시로 각 조합원의 권리귀속이 획일적으로 확정되며, 관리처분계획 개별 내용만을 변경하거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 후 분양받을 권리귀속이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전체 고시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이전고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효확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공2012하, 11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012두2620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양성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0. 선고 2020누34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10. 19.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2. 20.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9. 자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처분 및 그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각 일부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이하 ⁠‘제1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 2018. 2. 20.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 사업시행계획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하 ⁠‘제2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6203(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21. 11. 4.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무렵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 2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2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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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 제기 가능 여부

2021두50772
판결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고시 이후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공익상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의 이익 #사업시행계획
질의 응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또는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권리귀속 관계가 확정되어, 이후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 이전고시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이나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전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역시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 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고시로 각 조합원의 권리귀속이 획일적으로 확정되며, 관리처분계획 개별 내용만을 변경하거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이전고시 후 분양받을 권리귀속이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전체 고시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이전고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772 판결은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효확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공2012하, 11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012두2620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양성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0. 선고 2020누34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10. 19.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2. 20.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9. 자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처분 및 그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각 일부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이하 ⁠‘제1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 2018. 2. 20.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 사업시행계획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하 ⁠‘제2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6203(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21. 11. 4.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무렵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 2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2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