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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약속어음 미결제시 세법상 채권 성립 여부와 대여금 인정

대법원 2013두7582
판결 요약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결제되지 못했다면,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결제 어음은 회계상 채권이 아니라 손금처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속어음 #부도어음 #어음채권 #대여금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법인세 상 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회계상 어음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582 판결은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대여금채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나 손실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약속어음은 어음상의 채권이 아니므로 세법상 대손 등 손금처리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582 판결 요지는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이라도 어음상의 채권은 별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처리 등을 신중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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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58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31. 선고 대법원 2013두7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