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1년 기산점 쟁점 및 제척기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949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원고(국가)가 이미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사실 및 사해행위 인지 후 1년 경과해 소송을 제기한 점이 부적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제한 #채권자 인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소송 제기가 부적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인지 후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후 1년 후의 소 제기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안 시점도 사해행위 인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네,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한 사실과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1년 제척기간 산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제척기간 산정 시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9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1가단4006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위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 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0000원”을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면 제14-15 행의 ”같은 날”을 ”같은 해 6. 29."로, 같은 면 제17행의 ”합의해제”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제3면 제21행의 ”양도소득세와”를 ”조세채권과”로, 제4면 제6행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를 "징수유예신청서(갑 제7호증의 1)"로, 같은 면 제8-9행의 ”작성한”을 ”작성된”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구체적 사유란”을 ”징 수유예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란”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상태라고”를 ”상태로 위 파주부동산을 매도하여 납부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다고”로,같은 면제16행의 "000원이으로”를 "0000원으로”로,같은 면제19행의 ”체납세액”을 ”조세채권”으로, 제6면 제11행의 ”소유하게”를 ”소유하고”로, 제7면 제4행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조세채권”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9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