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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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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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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90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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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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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무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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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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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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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 18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OOO사에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중국 현지법인인OOO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OOO사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OOOO사와 홍콩의 합작법인을 차례로 거쳐 중국 현지법인인 OOOO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국환거래법이 해외투자의 방식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증권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 령 제8조,제1항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고,원고와 같은 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인 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OOO사에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 OOO사 역시 위 금원을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④ 원고가 100% 출자하여 OOO사를 설립하였고 OOO사가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원고와 OOO사,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⑤ 원고와 OOO사,합작법인 사이의 각 금원대부 를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OOO사의 자본금이 원고가 대부한 금액 상당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OOO사에 송 금한 이 사건 금원은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외국환거래법 제 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OOO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