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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대한 송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3누90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증권투자 방식의 출자금이 아닌, 대부투자(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되어, 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송금의 성격은 거래 구조, 회계처리, 계약서, 자본금 증액 여부 등 실질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여 #대부투자 #증권투자 #출자금
질의 응답
1.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과 현지법인 간 금전거래의 성격은 투자자의 의사, 이사회 결의, 계약 조건, 회계처리,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서 실제 증권취득 투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901 판결은 송금이 자본금 증액 등 출자금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대부투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에 금전을 송금할 때 자금대여계약서나 회계처리가 대여금으로 되어 있으면 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대여조건이 명확하고, 회계상 대여금(차입금)으로 처리되면 ‘대부투자’, 즉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901 판결은 자금대여계약서, 차입증 등 구체적 계약서 작성, 회계처리, 자본금 증액 여부를 근거로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금전대여가 가장거래가 아니라면 어떤 세무처리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장거래가 아닌 경우 실질에 따라 자본금 증액 없는 단순 대여라면 대부투자로 인정되므로, 이자수익이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901 판결은 자본금 증액이 없고 각 회사가 별개 법인임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대여금(대부투자)으로 세무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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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0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기업

피고, 피항소인

서무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 18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OOO사에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중국 현지법인인OOO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OOO사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OOOO사와 홍콩의 합작법인을 차례로 거쳐 중국 현지법인인 OOOO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국환거래법이 해외투자의 방식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증권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 령 제8조,제1항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고,원고와 같은 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인 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OOO사에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 OOO사 역시 위 금원을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④ 원고가 100% 출자하여 OOO사를 설립하였고 OOO사가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원고와 OOO사,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⑤ 원고와 OOO사,합작법인 사이의 각 금원대부 를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OOO사의 자본금이 원고가 대부한 금액 상당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OOO사에 송 금한 이 사건 금원은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외국환거래법 제 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OOO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