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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가상각 대상물 물류입고장 분류 쟁점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63
판결 요약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여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이 부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 초과 과세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인세 #물류입고장 #감가상각비 #지상주차장 #특례내용연수
질의 응답
1.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물류입고장은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06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을 근거로 물류입고장도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물류입고장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물류입고장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063 판결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으로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초과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 초과 과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감가상각비가 정당하게 손금산입되어 실제 정당세액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063 판결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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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163,87㎡"를 "163.87㎡"로, 밑에서 4째 줄의 "근래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제7쪽 제6행의 "2002. 3. 20."을 "2002. 3. 30."로 각 고친다.

 O 제8쪽 제9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인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2007 사업연도 OOOO원(= 부과처분액 OOOO원 -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Ⅳ.항의 2007년 2월 취소세액 OOOO원, 이하 계산 방법은 이와 같다),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2011 사업연도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 제8쪽 제10행 이하의 "3. 결론"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