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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알고도 부동산 거래했다면 선의 항변 불인정되는지

영덕지원 2012가합336
판결 요약
납세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가 공동담보 감소 등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친분 있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선의(사해행위 알지 못함) 주장만으로는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친분 거래 #선의 항변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분 있는 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분이 두터운 개인 간 부동산 매매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12-가합-336 판결은 친분 간 부동산거래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거래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관계, 자금동향, 친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12-가합-336 판결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의를 입증할 만한 별도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로 원상회복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2012-가합-336 판결은 일부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여전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납세보증인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인해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며, 담보권 설정 이후라도 피고가 추가로 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영덕지원-2012-가합-33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가 피고의 추가 자금부담 없이 이뤄진 사실을 들어 가액 산정에서 피담보채무액 공제를 배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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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서로 신뢰할만한 관계의 친분을 가진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3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A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2.

주 문

1. 가. 피고와 남BBB 사이의 경북 영덕군 영해면 OO리 산0000 임야 35,926㎡에 관 한 2009. 5. 22.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남BB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8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남BBB 사이의 대구 수성구 OO동 928 대 280.4㎡에 관한 2009. 6. 8.

매매계약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9,99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BBB의 납세보증

1) 동대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2008. 7. 31.로 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CCCC는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09. 3. 30. 국세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2009. 4. 30.까지로 다시 정하여 CCCC의 별지 징수유예내역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징수유예 하였다. CCCC의 대표이사였던 남BBB는 그 징수유예 당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C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9. 4. 30.까지 징수유예된 법인세 등을 납부 하지 못하였고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3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2009. 7. 1. 납세보증인이었던 남BBB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CCCC가 연체한 세금을 2009. 7. 2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3 년 4월 기준 체납액은 별지 징수유예내역의 ’현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나. 남BBB의 처분행위

1) 남BBB는 자신의 소유이던 경북 영덕군 영해면 OO리 산000 임야 35,926㎡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 8293호로 피고 앞으로 2009. 5. 22. 매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남BBB는 또 자신의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928 대 280.4㎡(이하, ’이 사 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26986호로 피 고 앞으로 2009. 6. 8. 매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이 사건 2차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말소내역 생략)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남BBB는 CCCC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세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납세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남BBB의 납세보증채무도 성립·확정되었다. 그 후에 이 사건 1차, 2차 매매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남BBB에 대한 납세보증채권은 이 사건 1차, 2차 매매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년 4월 기준 남BBB의 체납액인 별지 징수유예내역의 ’현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인 0000원이 된다.

나. 남BBB의 무자력

갑 제4, 1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BBB는 이 사건 1, 2차 매매 무렵,국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0000원(2009. 5. 12. 현재) 또는 0000원(2009. 6. 8. 현재),농협중앙회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0000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00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5억 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000원 합계 000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감정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경북 영덕군 축산면 OO리 소재 임야 3필지(같은 리 산000 임야 308,826㎡’ 같은 리 산0000 임야 239,603㎡, 같은 리 산106 임야167,802 ㎡) 및 대구 동구 OO동 00000 대지와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대구 수성구 OOO동 소재 3차 000동 0000호와 이 사건 임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규모에 비추어 보면, 남BBB는 이 사건 1, 2차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남BBB의 이 사건 1차, 2차 매매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또 남BBB는 CCCC의 회생신청 직전에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타에 이전한 사람으로서(갑 제18 호증, 을 제18호증)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그 점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년 5월 초경 남BBB의 요청으로 보국 관련 계열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 및 대지를 양도담보로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임야 및 대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이 사건 임야 및 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관련한 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남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BBB에게 2009. 5. 11. 000원, 2009. 5. 22. 000원, 2009. 6. 1.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피고가 2009. 5. 11. 남BBB의 주식을 00000원에 인수하였다고 신고한 점(갑 제17 호증)에 비추어 2009. 5. 11. 4억 원을 대여하였는지가 의문스러운 점, 피고가 경영하는 OO기전 주식회사는 CCCC 등 남BBB가 경영에 관여하던 기업들과 거래하여 왔고 피고 개인은 남BBB의 사퇴로 비게 된 씨름협회장의 후임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서로 깊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CCC의 경영상태와 남B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남BBB의 동생 남○○이 운영하는 합명회사 OO건설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금의 수수도 없었고 오히려 합명회사 OO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금전을 대여하고 양도 담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람이 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1차, 2차 매매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이 사건 1차 매매 이 사건 1차 매매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남BB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8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2차 매매

가) 이 사건 2차 매매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후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지금도 근저당권이 존속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조 치를 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 갑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2009. 4. 30. 이 사건 대지를 감정한 가액은 000원이었던 사실, 남BBB가 2006. 11. 10.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때 의 매매가액이 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2차 매매의 매매 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매매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은 0000원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고,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마찬가지 로 볼 것이다. 앞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0원임을 보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사가인 000원[35,926 ㎡ x 254원(2011. 5. 3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그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대지의 시가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이 사건 임야의 시가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이 된다[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2차 매매의 일자가 2009. 6. 8.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일자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앞의 1.의 나. 3) 순번 1번)이 말소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일자가 피고 의 등기취득일인 2009. 6. 25.인 점(갑 제7호증)에 비추어 실제 매매가 2009. 6. 8.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피고나 그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OO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주식회사 A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후 국민은행이 대출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국민은행과 협의 후 위 근저당권을 포기 받았기 때문에 말소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없는 점, 그리 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추가의 자금을 부담함이 없이 온전히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2. 선고 영덕지원 2012가합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