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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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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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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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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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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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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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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자신의 부친인 문BB가 설립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 (DDD, 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CCCC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고, 위 CCCC 주식은 2006. 11. 1. 한국증권업협회 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문BB로부터 현금 000 원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시세차익 000원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주식의 상장 후 주식평가액과 실제 양수가액의 차액인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추가 · 고지하였다(이하 증액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즉 이 사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당초 증여세 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와 주식취득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DD는 CC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BB는 D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즉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문BB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BB 또한 DDD와 같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문BB와 부자관계이므로 결국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 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 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 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③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증볍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 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 115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최대주주등’은 DDD만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문BB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BB가 위 ’최대주주등’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 피고의 해석은 옳지 않고, 위 최대주주등인 DDD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