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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예외사유 판단기준 및 구체적 적용

2011도14676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특성, 사회적 관계, 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예외’ 인정 여부를 판시. 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24세 초범, 우발적·경미한 범행, 피해자의 반대 의사,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 태도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예외를 인정. 공개·고지명령 필요성이 현저히 크지 않을 때 특별사정 판단을 실무적으로 요구.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신상공개 예외사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강제추행상해 #재범위험성
질의 응답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예외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중, 공개로 인한 불이익, 성범죄 예방·보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예외사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은 예외사유 판단에 행위자·범행 특성, 공개의 부작용과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상해 초범이나 우발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자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은 24세 초범 학생의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 반성,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에서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가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원치 않는다는 점도 특별사정 판단에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은 피해자가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음을 예외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이 낮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 예외 될 수 있나요?
답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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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 추행 상해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청소년(여, 16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24세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2, 5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3. 선고 2011노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24세의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주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공개명령과 법 제38조의2 제1항의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