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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단·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21
판결 요약
촌락 협동 조직이 회원 친목·재산 공동관리 목적으로 활동했을 뿐 사업체가 아니고, 재산 분배 규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1거주자로 본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촌락조직 #양도소득세 #1거주자 #비영리단체
질의 응답
1. 마을개발위원회나 촌락조직이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1거주자'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회가 회원 친목·공동재산관리 등 비영리목적의 모임이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재산 분배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1거주자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21 판결은 친목·공동재산관리 목적의 위원회이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마을개발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됩니까?
답변
위원회가 재산 분배에 관한 명확한 규약이 없고, 공동체적 비영리 목적이 명확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21 판결은 규약에 재산 분배방법·비율 규정이 없고, 비영리 편익·개발 목적만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원회에 사업영위 사실이나 구체적 이익분배 규정이 있다면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구성원별로 이익을 분배한다는 규정이 명확하면 세금 부과의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사업영위 및 이익 분배 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1거주자 과세를 인정한 것으로, 반대 정황이 있다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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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4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PP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2011구합2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 및 가산금(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는 오기로 보인다)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