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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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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3두6213
판결 요약
농지를 장기간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이나 회사 운영, 토지 규모 등 정황상 8년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 #경작 증명 #농지 감면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13 판결은 원고가 농지 보유기간 동물병원·회사 운영 등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동물병원, 회사 운영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농지 직접 경작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 보유자가 별도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상당한 경우 직접 경작을 부인할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13 판결은 농지 보유 전기간의 사업소득·근로소득, 회사 운영 사실 등을 직접 경작 불인정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소유 토지 규모가 크면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토지 규모가 상당할 때 스스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13 판결은 소유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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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26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6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