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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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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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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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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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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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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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79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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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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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3.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① 피고가 임대인인 김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검OO의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원고로부터 김OO에게로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② 필요경비 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김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