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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불일치 여부와 과실 판단

대법원 2013두7360
판결 요약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어,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자 실체 확인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부가가치세 부과 #과실 책임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취자가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360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실체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360 판결 요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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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9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0. 선고 대법원 2013두7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