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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의 효력과 상고 이유

2021도17427
판결 요약
법관 중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재판서에 의한 판결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상고 이유 중 하나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서 서명날인 #법관 서명 누락 #판결서 무효 #재판절차 위반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로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재판장 외의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판결서로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파기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관 서명날인 누락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에 따른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함을 수차례 판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법관 일인의 서명누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며, 다시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법관 1인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따라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장 외의 법관 1인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나머지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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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의 효력과 상고 이유

2021도17427
판결 요약
법관 중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재판서에 의한 판결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상고 이유 중 하나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서 서명날인 #법관 서명 누락 #판결서 무효 #재판절차 위반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로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재판장 외의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판결서로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파기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관 서명날인 누락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에 따른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함을 수차례 판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법관 일인의 서명누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며, 다시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427 판결은 법관 1인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따라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장 외의 법관 1인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나머지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