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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당연무효 판단요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01
판결 요약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객관적·외형적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착오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명의신탁 등 경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 #당연무효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명의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외형적으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01 판결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장기간 등기된 점양도소득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 접수된 점 등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설사 실질적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사후 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만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01 판결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명의로 12년간 등기가 유지된 사정을 이유로, 명의신탁 여부는 조사 후에야 밝혀지는 것이므로 과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위배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외형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위배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01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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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8901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최A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6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1. 11. 10.자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11. 11. 10.자 고지처분(양도소득세 0000원), 2011. 12. 12.(양도소득세 0000원) 및 2012. 3.경(양도소득세 0000원)의 독촉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2. 1. 18.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2012. 4. 24.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5,661,470원)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2. 26.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2. 3. 21.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2. 5. 1.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장PP 등임에도 피고들 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 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세부과처분이 나이를 기초로 한 독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12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양도 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으므로,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장창명 등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장PP 등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