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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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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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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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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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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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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5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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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CC에게 전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 외에도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전체를 기초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