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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미등기 양도소득세 적용 요건 판단

대법원 2013두1928
판결 요약
부동산을 매수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등기비용 지출이나 복수 매수인 주장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매 #미등기 양도소득세 #등기 없이 매매 #중개수수료 증거 #등기비용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28 판결은 원고가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또는 등기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어도 소명만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비용 공제는 실제 지출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28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중개수수료나 등기비용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매수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세 부담이 나누어질 수 있나요?
답변
복수 매수인 주장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세 부담 기준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28 판결은 다른 매수인 존재 주장도 명확한 입증이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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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CC에게 전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 외에도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전체를 기초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14. 선고 대법원 2013두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