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2012누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장○○ |
|
피고, 피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6. 19. |
|
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 및 별지 제14쪽 7행의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섬 판결문 제7쪽 8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 ③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소개한 위 손○수는 사실상 AAAA너비스가 아닌 위 회사 차장인 윤진 용 개인에게 고용되어 급여 역시 위 윤△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은 물론, 위 윤△용 역시 AAAA너비스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윤△용 자신 또는 위 손○수의 유류판매량에 따른 수당을 AAAA너비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