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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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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권 확정시점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6574
판결 요약
토지수용보상금이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함.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판결 확정일임을 명확히 했다.
#공탁금 #토지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절대적 불확지
질의 응답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토지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74 판결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아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자로서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수용보상금 절대적 불확지 공탁 후 출급청구권 확정 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출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74 판결에 따르면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출급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확인소송 판결 확정시점임을 근거로 해당 시점 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자가 불명확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원 판결 확정일이 소득세 부과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74 판결은 본 건과 같이 수용보상금의 권리 불명확으로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 확정일을 세부과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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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5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단14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11. 25. 원고 최OO에 대하여 한,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11. 24. 원고 최재희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11. 20. 원고 최중 현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