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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기본가격·환율 적용 약정이 거래가격 인정요건인가

2017누82446
판결 요약
수입계약상 물품의 기본가격을 한화로 정하고, 실제 가격은 환율 적용해 엔화로 계산토록 약정한 뒤, 구입물량에 따라 기본가격을 조정한다고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한화 기준의 기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무료샘플' 공급 약정이 있어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 신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음.
#수입물품 가격 #관세 산정 #기본가격 #잠정가격 #환율 약정
질의 응답
1. 수입물품 계약서에서 기본가격은 환율을 적용해 엔화로 계산하기로 했는데, 기본가격이 나중에 조정될 수 없다면 관세 산정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가격이 조정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이 잠정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약정된 환율로 엔화 변환한 금액이 거래가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기본가격이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된다는 추가 약정이 없으면 확정가격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수입 계약상 무료 샘플로 공급받은 물품은 거래가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무료샘플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거래가격이 임의의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대가가 없으므로 신고가격의 정당성이 다툼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무료샘플 약정에 따라 임의의 가격(5,000엔)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거래가격의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관세 부과 처분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수입계약상 가격 결정 약정, 실제 지급 대가의 존재 여부실제 거래관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관세가격 산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생산비용, 품질 등 가격 결정 요소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분이 가격에 반영되는지 판단토록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오세한)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 처분내역란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정당세액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7면 15행의 "이 사건 계약의"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7면 19행의 "반면에"부터 7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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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기본가격·환율 적용 약정이 거래가격 인정요건인가

2017누82446
판결 요약
수입계약상 물품의 기본가격을 한화로 정하고, 실제 가격은 환율 적용해 엔화로 계산토록 약정한 뒤, 구입물량에 따라 기본가격을 조정한다고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한화 기준의 기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무료샘플' 공급 약정이 있어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 신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음.
#수입물품 가격 #관세 산정 #기본가격 #잠정가격 #환율 약정
질의 응답
1. 수입물품 계약서에서 기본가격은 환율을 적용해 엔화로 계산하기로 했는데, 기본가격이 나중에 조정될 수 없다면 관세 산정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가격이 조정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이 잠정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약정된 환율로 엔화 변환한 금액이 거래가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기본가격이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된다는 추가 약정이 없으면 확정가격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수입 계약상 무료 샘플로 공급받은 물품은 거래가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무료샘플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거래가격이 임의의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대가가 없으므로 신고가격의 정당성이 다툼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무료샘플 약정에 따라 임의의 가격(5,000엔)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거래가격의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관세 부과 처분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수입계약상 가격 결정 약정, 실제 지급 대가의 존재 여부실제 거래관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관세가격 산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판결은 생산비용, 품질 등 가격 결정 요소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분이 가격에 반영되는지 판단토록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오세한)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 처분내역란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정당세액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7면 15행의 "이 사건 계약의"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7면 19행의 "반면에"부터 7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