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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52
판결 요약
합병신주를 받은 후 주식 시가가 하락했더라도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실질과세 원칙 위배·과세형평성 위반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감액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신주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시가하락 #재산권 침해
질의 응답
1.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뒤 주식 시가가 떨어져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네, 합병신주 교부 후 시가 폭락이 있더라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판결은 이유를 원심과 같다고 하면서도, 시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헌법상 재산권 보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신주 의제배당과 관련한 과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및 형평성·합목적성 위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판결은 합병신주 관련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과세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거나 국세청이 이를 간과했다는 점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감액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판결은 세무당국의 간과나 납세자의 인식 부족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으며, 가산세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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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4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2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의제배당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국세청도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3년간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