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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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32(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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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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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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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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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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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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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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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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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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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2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GWI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 711,047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법인세 873,042,712원, 2014년도 법인세 17,579,782원, 2015년도 법인세 265,172,93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소득자 : JGY,소득금액 : 2,319,162,983원), 2014 사업연도(소득자 : JGY, 소득금액 : 52,000,000원), 2015 사업연도(소득자 : JGY, 소득금액 : 758,692,924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6. 11. 10. ‘GY산업 주식회사’에서 ‘GW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11.22. 설립되었다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어 2022.12. 6.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
2) JGY은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해산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YC은 원고의 처남으로 2009. 11. 22.부터 2015. 9. 17.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사외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과세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AAA바이오케미칼, BBB인터내셔널 주식회사, CCC파워 주식회사 등(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4,33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2012 ~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18.부터 2020.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게 아래 [표1 당초 처분]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107,003,880원, 2012·2014·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215,261,230원, 대표이사 JGY에 대한 소득처분(상여)금액 합계 5,228,000,000원에 관하여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JGY의 형사사건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JGY은 2021. 6. 29. ○○지방법원에 ‘JGY은 원고가 현금으로 폐유를 매입하고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받고 매입 증빙이 없어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되자 김YC, 원고의 경리 김HY, JGY의 아내 김YM로 하여금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발급업체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2. 1. 31.부터 2015. 11. 30.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000,004,330원 상당의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 경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처남이자 사외이사인 김YC이 하였고, 김Y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데 공모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지방법원은 2022. 1. 28. JGY이 김YC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JGY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1고합26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2. 7.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22노58),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2022. 7. 27.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당초 처분 취소·경정 등 결정
1) 한편,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위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 주문 기재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2012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5년 제2기 부과가치세와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매입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며,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마. 피고의 재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3. 10. 12.부터 2023. 11.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3. 11. 14. 및 2023. 11. 20. 아래 [표2 감액 경정처분]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은 [표3당초 처분 중 감액 경정처분 후 남은 부분]과 같다(이하 표3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성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판매자들로부터 원재료(폐유)를 매입하여 왔고, 이러한 원재료를 정제한 다음 정제유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매입한 폐유에 대한 매입증빙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 매입액보다 더 많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실제 투입한 원재료 없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법인 매출·매입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대표이사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JGY은 김YC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HY, 김YM가 작성한 장부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증빙보관의무 기간은 5년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있어야 하는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각 발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등 참조).
나.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 행위 및 은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발행회사 사이의 허위의 거래에 기인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발급회사 중 주식회사 AAA바이오케미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BC, 이하 ‘PBC’라 한다)을 운영했던 이BC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확정된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고단4566) 및 항소심 판결(○○지방법원 2021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의 확정된 판결(○○지방법원 2020고합1048)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PBC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이 인정되었다. 특히 위 ○○지방법원 2020고합1048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PB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중 ‘공급받는자’가 원고인 부분은 이 사건의 별지1 목록 기재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범죄일람표(1)에 이 사건의 별지1 목록 기재 2012. 3. 31.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매입한 폐유에 대한 매입증빙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PB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위 ○○지방법원 2019고단4566 판결에서는 「JGY과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PBC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 정GY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JGY과 원고가 PBC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정제유 원료를 실제로 사업장에 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정제유를 생산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고 인정된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는 「PBC의 운영자인 이BC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폐유정제업체 여러 곳에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서류를 꾸몄는데, GWI도 그 업체들 중 하나였다.」고 인정된 점,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 범행은 자신이 아닌 김YC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PBC의 운영자인 이BC은 이 사건 발급회사 중 하나인 OS인터내셔날 주식회 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점(위 ○○지방법원 2020고합1048 판결의 이유 참조)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BC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발급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 매입금액과 실제 장부(실제 폐유 매입액을 알 수 있는 김YM가 작성한 장부)상 폐유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아래 [표4 과다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액으로 실제 장부상 폐유 매입금액보다 큰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경우’(제1호), ‘장부를 거짓 기장한 경우(제2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거래가 허위거래인 사실 및 그 거래로 인해 원고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는 그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JGY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처남이자 사외이사인 김YC이었으므로, 김YC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원고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YC의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위 김YC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2020. 9. 28. 원고에게, 원고가 김HY이 작성한 유류입출고 물량장부, 김YM가 원료 수불부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노트(이하 위 장부와 노트를 통틀어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제시한 매입 증빙(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였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장부를 제시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서는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인 2020. 9. 28.에 이 사건 행위(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은 2012. 1. 31.부터 2015. 11. 30.까지 이루어졌다) 전체에 대한 장부의 보존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김HY, 김YM가 작성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지않은 행위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의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조세포탈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그 취지상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주장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발급업체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보았으며,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12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이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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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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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32(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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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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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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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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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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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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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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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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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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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2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GWI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 711,047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법인세 873,042,712원, 2014년도 법인세 17,579,782원, 2015년도 법인세 265,172,93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소득자 : JGY,소득금액 : 2,319,162,983원), 2014 사업연도(소득자 : JGY, 소득금액 : 52,000,000원), 2015 사업연도(소득자 : JGY, 소득금액 : 758,692,924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6. 11. 10. ‘GY산업 주식회사’에서 ‘GW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11.22. 설립되었다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어 2022.12. 6.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
2) JGY은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해산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YC은 원고의 처남으로 2009. 11. 22.부터 2015. 9. 17.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사외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과세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AAA바이오케미칼, BBB인터내셔널 주식회사, CCC파워 주식회사 등(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4,33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2012 ~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18.부터 2020.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4. 및 2020. 12. 7. 원고에게 아래 [표1 당초 처분]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107,003,880원, 2012·2014·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215,261,230원, 대표이사 JGY에 대한 소득처분(상여)금액 합계 5,228,000,000원에 관하여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JGY의 형사사건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JGY은 2021. 6. 29. ○○지방법원에 ‘JGY은 원고가 현금으로 폐유를 매입하고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받고 매입 증빙이 없어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되자 김YC, 원고의 경리 김HY, JGY의 아내 김YM로 하여금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발급업체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2. 1. 31.부터 2015. 11. 30.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000,004,330원 상당의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도 무렵부터 2015년도 무렵까지 경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처남이자 사외이사인 김YC이 하였고, 김Y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데 공모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지방법원은 2022. 1. 28. JGY이 김YC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JGY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1고합26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2. 7.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22노58),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2022. 7. 27.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당초 처분 취소·경정 등 결정
1) 한편,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위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 주문 기재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2012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5년 제2기 부과가치세와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매입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며,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마. 피고의 재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3. 10. 12.부터 2023. 11.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3. 11. 14. 및 2023. 11. 20. 아래 [표2 감액 경정처분]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은 [표3당초 처분 중 감액 경정처분 후 남은 부분]과 같다(이하 표3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성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판매자들로부터 원재료(폐유)를 매입하여 왔고, 이러한 원재료를 정제한 다음 정제유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매입한 폐유에 대한 매입증빙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 매입액보다 더 많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실제 투입한 원재료 없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법인 매출·매입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대표이사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JGY은 김YC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HY, 김YM가 작성한 장부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증빙보관의무 기간은 5년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있어야 하는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각 발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등 참조).
나.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 행위 및 은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발행회사 사이의 허위의 거래에 기인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발급회사 중 주식회사 AAA바이오케미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BC, 이하 ‘PBC’라 한다)을 운영했던 이BC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확정된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고단4566) 및 항소심 판결(○○지방법원 2021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의 확정된 판결(○○지방법원 2020고합1048)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PBC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이 인정되었다. 특히 위 ○○지방법원 2020고합1048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PB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중 ‘공급받는자’가 원고인 부분은 이 사건의 별지1 목록 기재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범죄일람표(1)에 이 사건의 별지1 목록 기재 2012. 3. 31.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매입한 폐유에 대한 매입증빙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PB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위 ○○지방법원 2019고단4566 판결에서는 「JGY과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PBC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 정GY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JGY과 원고가 PBC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정제유 원료를 실제로 사업장에 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정제유를 생산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고 인정된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는 「PBC의 운영자인 이BC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폐유정제업체 여러 곳에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서류를 꾸몄는데, GWI도 그 업체들 중 하나였다.」고 인정된 점, JG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 범행은 자신이 아닌 김YC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PBC의 운영자인 이BC은 이 사건 발급회사 중 하나인 OS인터내셔날 주식회 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점(위 ○○지방법원 2020고합1048 판결의 이유 참조)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BC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발급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 매입금액과 실제 장부(실제 폐유 매입액을 알 수 있는 김YM가 작성한 장부)상 폐유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아래 [표4 과다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액으로 실제 장부상 폐유 매입금액보다 큰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경우’(제1호), ‘장부를 거짓 기장한 경우(제2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거래가 허위거래인 사실 및 그 거래로 인해 원고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는 그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JGY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처남이자 사외이사인 김YC이었으므로, 김YC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원고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YC의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위 김YC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2020. 9. 28. 원고에게, 원고가 김HY이 작성한 유류입출고 물량장부, 김YM가 원료 수불부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노트(이하 위 장부와 노트를 통틀어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제시한 매입 증빙(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였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장부를 제시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서는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인 2020. 9. 28.에 이 사건 행위(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은 2012. 1. 31.부터 2015. 11. 30.까지 이루어졌다) 전체에 대한 장부의 보존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김HY, 김YM가 작성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지않은 행위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의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조세포탈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그 취지상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주장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발급업체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보았으며,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12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이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