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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직접 경작 사실 조사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25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감면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는 실제 직접 경작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감면대상
질의 응답
1. 직접 경작 여부 조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토지의 실제 직접 경작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또는 감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사 없이 과세요건을 오인해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40225 판결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달렸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와 감면 적용에서 직접 경작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여부는 토지양도가 감면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판별하는 핵심 요소여서, 구체적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40225 판결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직접 경작 여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40225 판결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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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40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3-4행의 ”서울 구로구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 서울 00000 답 3,359㎡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905㎡(2007. 10. 12. 같은 동 0000 답 1,852㎡ 및 같은 동 0000 답 53㎡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O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쳐1]70조, 제6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