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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요건

2012다74816
판결 요약
조합설립인가에 위법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요건을 모두 갖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변경인가에 의거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동일 효력이 적용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조합설립인가의 위법 또는 무효 논란이 있으면, 조합이 새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뒤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매도청구권을 새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816 판결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기존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매도청구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등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816 판결은 변경인가도 모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기존 조합설립인가는 효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조합설립변경인가 역시 기존 인가와 동일한 사업권·효력을 부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816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당초 조합설립인가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합니다.
4. 매도청구권 행사 후 인도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해당 소송물이 다르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816 판결은 기존 건물명도 소송과 원인·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 안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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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 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 내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인용판결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매도청구의 상대방일 뿐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85 건물명도 청구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07. 12. 31. 인가·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 및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고, 또 피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