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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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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국가의 주권양도와 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 인정 사례

대법원 2013두6497
판결 요약
국가가 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하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 역시 취소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의 주권 매각에 세금 부과를 검토할 때 본 판결의 적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주권 양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주권 양도 #비과세 양도
질의 응답
1. 국가가 보유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옛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97 판결은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주권 매각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주권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면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97 판결은 해당 주권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 등이 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의 명시적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비과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97 판결에서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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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497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